사고처리 안내

 

 

 

보험처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합니다.

보상절차안내 I

1.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Ⅰ, Ⅱ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자기신체사고 사망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
후유장애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부상 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대물배상 전손 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등
분손 수리비용, 대차료, 휴차료 등
  • 대인배상Ⅰ : 사망/후유장애(최고 1억 5천), 부상(최고 3천만 원)한도, 후유장애/부상 급수별 한도금액 상이
  • 대인배상Ⅱ : 무한
  • 위자료 : 사망은 청구권자, 후유장애/부상은 각 장애/부상 등급에 따라 상이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세법 또는 객관적 인정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금액(상세 기준은 보상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2. 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 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1 조)

3. 가지급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 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1 조,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

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안내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과실로 인하여

  •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약관 상 실제손해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약관 상 실제손해액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등 포함) 단,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단, 2015.3.12 이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사고는 소멸시효 2년)

6. 간접손해보험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대물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 766 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7.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 외에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 9-16조)

8.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가. 보험계약자 등 부담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나. 보험회사 부담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9. 장해분쟁 해결

부상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 3 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 중 후유장해편)

10. 지급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개정 2011.3.30]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1.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보험업감독 규정 제9-20조 제4항)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9조 제1항)

12.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 제 4 항)

13. 기타 분쟁 해결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담당자조회를 통하여 담당자 또는 보상센터장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회사 메리츠화재 고객콜센터(☎ 1566-771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안내 II

1. 간접손해보험금안내

가.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이란?자동차사고로 인해 대물배상으로 처리 받으시는 차주(피해물 소유주)님이 청구 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항목 가운데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2) 대차료, 휴차료 : 비사업용자동차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단, 피해차량이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및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휴차료를 지급합니다.

3) 대차료, 휴차료 인정기간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3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책임개시일 별 상이함. 하단 참조)

다. 지급기준 확인방법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음으로, 대물 차주님께서는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지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또는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민법 제 766 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1 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마. 계좌정보 안내간접손해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 차주(피해물 소유주)님의 계좌정보(은행명, 계좌정보 등)를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바. 기타 문의사항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청구 및 관련사항 문의는 메리츠화재 콜 센터(☎ 1566-7711) 또는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신체사고실제손해액

가. 자기신체사고실제손해액이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 과실로 인하여1)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약관상 실제손해액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포함). 이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 여부,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