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접수 유의사항
-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이전에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1. 견인비용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하는데 소요된 1차 견인비용만을 지급합니다.2. 렌트비용렌트는 최장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손사고인 경우 폐차 또는 수리에 관계없이 10일간 렌트비용을 지급합니다.3. 후유장해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3차 의료기관 :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4. 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부모, 배우자, 자녀)은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